비아파트 신축매입 지원 확대…20일부터 본격 시행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7월 20일, 오전 06:02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 도심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신축매입임대 지원 확대 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 토지비 지원을 최대 80%로 늘리고 건물 일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을 허용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해 민간 주택 공급을 늘리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 매입임대주택.(사진=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 매입임대주택.(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이를 통해 LH는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를 기존 5만 1000가구에서 6만 2000가구로 1만 1000가구 확대하고, 수도권 규제지역 공급 목표도 2만 4000가구에서 4만 5000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우선 사업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LH가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토지 잔금과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마련해야 하는 초기 자금은 토지비의 3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든다. 올해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한다.

공사비 지급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골조공사 완료와 준공, 품질점검 이후 단계별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공정률에 맞춰 3개월마다 지급한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과 금융비용이 줄어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건물 한 동 전체를 매입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세대의 20~50%만 매입하는 부분매입도 가능하다. 수도권 규제지역 최소 매입기준도 서울 19가구, 경기 50가구 이상에서 모두 10가구 이상으로 낮춘다. 정부는 그동안 LH 매입 대상이 아니었던 소규모 사업장까지 참여할 수 있게 돼 도심 내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절차도 단축한다. 공사비 연동형 사업은 기존 ‘공사비 검증 후 착공’에서 ‘선착공·후공사비 검증’ 방식으로 바뀐다. LH는 이를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LH, HUG는 이번 방안 외에도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 전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세 사기 걱정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단기간에 집중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제공해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훈 LH 사장도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며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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