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기존에는 사업자가 토지 잔금과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용도로 총사업비의 90%까지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착공 전 필요한 설계비와 인허가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적기에 조달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개편으로 사업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 확보지원금(토지비의 80%)에 더해 HUG의 초기사업자금(토지비의 30%)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신축매입약정 구조 개선으로 사업자가 착공에 앞서 필요한 초기사업비를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지원해 수도권 내 비아파트의 조기 착공과 공급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