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국민은행을 비롯한 시중 은행은 감정평가사를 자체 고용해 일부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평협은 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를 규탄함과 동시에 불법 감정평가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금융기관이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대출 등의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행위는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유권해석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감정평가업계와의 상생은 외면한 채 비용 절감을 이유로 현재까지 불법 자체평가를 계속하고 있다는게 감평협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에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