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법에 '공직자 코인 금지' 윤리조항 추가

재테크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전 11:21


미국 상원이 심사 중인 가상자산 시장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수정안에 대통령을 비롯한 연방 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과 후원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해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이해관계를 엄격히 관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원, 연방 판사 등 연방 공직자와 배우자가 2029년 1월 20일까지 재직 중 보상을 받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공개했다. 공직자는 보유 중인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기업 투자 지분을 매각하거나 블라인드 신탁에 맡겨야 하며 1000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매각 내역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수정안은 또 미국 법무부(DOJ)에 윤리 규정 위반에 대한 민사 집행 권한을 부여하고 금지 대상 토큰을 의도적으로 상장한 거래소를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국 회계감사원(GAO)이 추가적인 윤리 규정의 허점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화당은 백악관과 합의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상원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법무부의 집행 권한 부여 등 일부 윤리 조항을 둘러싼 초당적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yellow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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