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유세 기준 '1주택'…실거주 깎고 초고가·다주택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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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전 12:55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서민용·지방 주택은 감면하고 초고가·다주택·투기용 주택은 단계적으로 중과세하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발) 치명적인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개편의 기준으로 용도와 목적에 따른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1주택 초고가,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1주택에 대해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 용도이거나 서민·중산층용일 경우 약간 감해주고, 지방 역시 배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엄청 비싼 호화 주택이나 다주택, 명백한 투기용 자산은 가중 요소”라며 “이런 경우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선진국 수준의 일괄 보유세 인상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하지만, 그러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다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 터질 경우 대한민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은퇴자 등을 위한 과세 이연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낼 건 내야 하므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지역별 과세 기준 설정의 어려움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 과세표준 15억원(시가 30억원 상당)에 중과세하면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기준선 마련의 난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세 강화와 연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완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 중과 제도가 연장될 것이라 믿길래 ‘연장은 없다’고 했더니 정권 교체를 기대하며 버티는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했다”며 “과거 정부 말을 믿고 처분한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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