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 노원구 거주 박진주 씨는 “감정평가액이 높지 않아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받으면 이주비 대출이 1억~2억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서울에서 3인 이상이 살 수 있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6억원 이하 조건부 LTV 기준 상향 등 이주비 대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 주택을 담보로 LTV를 적용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규제지역은 LTV 40%가 적용돼 이주 자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조합원의 주거 문제를 넘어 정비사업 지연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은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와 비거주 임대인 등 실수요자로 보기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엄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관리처분인가부터 준공까지 8~10년이 걸리는데 공사비 인상과 함께 이주비 대출이 큰 걸림돌”이라며 “비강남권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도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한 조합원이 이주하지 못하면 철거와 착공까지 연쇄적으로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조합원들이 이주해야 철거와 착공이 가능한데 이주비 규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추가 이주비를 사업비 대출로 조달하면 금리가 연 6~8%에 달해 조합원당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융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비 문제만 완화해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