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민 아이디어 채택…고속도로 DRT·택배배송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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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7월 28일, 오전 11:01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5건을 선정하고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이동과 주거,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물류·자율주행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26일까지 5주간 총 41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담당 부서의 실현 가능성 검토와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아이디어상 1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고속도로 나들목(IC)과 톨게이트 환승정류장에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연계하는 방안과 DRT를 활용해 물류 취약지역에 소형 화물을 배송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DRT 환승 모델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또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DRT 물류배송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우수상에는 방치 차량을 자동차 관련 학과와 교육기관의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휠체어·유모차 이용자 등을 위한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서비스 구축 방안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 가능성과 교통정보 표준화 및 민간 플랫폼 연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이디어상은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거점 조성 방안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현황과 기반시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주차로봇과 전기차 충전로봇의 공동주택 도입, 부동산 정보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하며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도 수여한다.

국토부는 내부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도 △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를 ‘지적증명서’로 통합 △도로점용료 모바일 고지 △주차면 설계 개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시점 조정 등 4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윤성업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뿐만 아니라 새싹기업·민간협회 등과의 소통도 정례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우수 제안이 법령 개정, 규제특례 및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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