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8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비원화거래소를 대상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도·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닥사 제공.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앞서 지난 2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도·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법은 기존 금전에 한정됐던 피해환급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거래소도 관련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간담회에서는 피해구제 신청·접수, 지급정지, 이의신청, 채권소멸, 피해자산 환급 등 법상 절차와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시행 전 준비사항 및 실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참석한 거래소들은 제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원화·비원화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 업계가 관련 규제를 준수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가상자산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환급 절차를 구체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3월 개정된 특별법은 피해환급 대상 자산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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