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 1784에서 진행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3사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3사 경영진들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진 Npay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 (네이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7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기업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규제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 경과를 묻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연말 안에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네이버에 관련 자료 요청을 13회나 했고, 관련 산업·이해 관계자 의견 청취도 8월 말까지 상당 부분 완료된다"며 연내 심사를 완료할 것이란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심사가 길어지면서 양사는 주식 교환 완료 일정을 당초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다.
하지만 이날 공정위가 구체적인 심사 타임라인을 제시하면서 두 기업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한층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사 결합의 또 다른 걸림돌도 지적돼 온 대주주 적격성 규제 부담 역시 줄어든 상태다. 지난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법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게끔 예외 규정을 두라고 권고하면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변경신고를 할 때 대주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금융위가 신고 수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경제 관련 법과 달리, 해당 개정안에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 결합은 무산될 수 있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지배회사인 네이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합위 권고가 반영되면 네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은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두나무 대주주 변경 승인에도 파란 불이 켜지게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일정이 구체화된 데다 대주주 적격성 규제 부담도 완화되면서 양사의 주식교환을 가로막던 주요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남은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연내 거래 종결 가능성도 한층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yun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