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전 회원 대상 ‘수수료 바우처’ 출시…거래 수수료 0.04%

재테크

뉴스1,

2026년 8월 03일,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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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세 가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코인원 고객 누구나 앱과 웹에 신설된 바우처 탭에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한 번 등록하면 30일 동안 수수료 할인과 테더(USDT) 메이커 거래 수수료 면제, 거래 대금별 포인트 페이백 혜택을 제공한다.

바우처 발급 즉시 전 종목 거래 수수료율은 0.04%로 적용된다. USDT 종목의 메이커 거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만 혜택은 코인원 앱과 웹에서 직접 주문·체결한 거래에만 적용되며 스마트 트레이딩과 코인모으기, 코인빌리기 상환, API 거래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인원 포인트 페이백도 제공한다. 바우처 등록 후 30일간 누적 거래대금이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이면 0.008% △10억 원 이상∼100억 원 미만은 0.01% △1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은 0.015% △1000억 원 이상은 0.02%의 페이백 비율을 적용한다.

바우처는 혜택 만료 7일 전부터 재발급할 수 있으며, 기존 만료일 이후 자동으로 혜택 기간이 30일 연장된다.

한편 코인원은 지난달 27일 앱에 한국투자증권 WTS(웹 거래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는 탭을 신설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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