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소비자원 'API 이벤트' 피해구제안 거부…30억 분쟁조정 불성립

재테크

뉴스1,

2026년 8월 05일, 오전 11:20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 첫 거래 이벤트'와 관련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의 피해구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 30억 원 규모로 추산됐던 소비자 분쟁 조정은 최종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최근 'API 첫 거래 이벤트' 관련 분쟁위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빗썸은 지난해 11월 API 첫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금과 거래 수수료 페이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행사 도중 일회성 거래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일부 이용자가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위는 지난 6월 빗썸이 피해 신청인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 조정안이 같은 조건의 이벤트 참여자 전체에 적용될 경우 배상 규모는 약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하지만 빗썸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분쟁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료됐다. 소비자분쟁 조정은 양측이 모두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 절차가 무산되면서 향후 피해 신청인들이 민사소송에 나설지, 한국소비자원이 집단분쟁조정 후속 절차나 소송 지원에 나설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존중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며 "다만 조정안의 법리적 판단에 이견이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향후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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