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영종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가 원인이 됐다. 이천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양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강릉시는 미분양 증가로 인해 선정됐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세대수가 2%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된다.
미분양 증가는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 선정된다. 미분양 해소 저조는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이다. 미분양 우려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은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 ‘양호’ 또는 ‘보통’ 판정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분양(PF)보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2회 이상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장은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 신청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