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 등 인정 건수는 4만278건으로 늘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212건, 주거·금융·법률 절차 등 지원 실적은 누적 7만2483건을 기록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256호로 1만호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매입한 물량은 5265호로 월평균 752호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지난해 하반기 654호보다 매입 속도가 빨라졌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법원과 경매 절차도 지속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안전계약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계약서 검토, 유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