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 9월 논의 테이블 오르나…'윤리 부속조항' 마련 추진

재테크

뉴스1,

2026년 8월 10일, 오전 11:17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2021.2.24 © 뉴스1 안은나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에 대한 토론 종결 여부 결정이 여름 휴회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9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튠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클래리티 법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하기 위한 토론 종결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상원이 9월 15일 회기를 재개하면 클래리티 법에 대한 주요 절차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클래리티 법 자체에 대한 토론 종결이 아니라, 클래리티 법을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동의 여부'에 대해 토론을 종결하는 것이다.

상원 의원 60명 이상이 토론 종결에 찬성하면, 클래리티 법은 본회의 심의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게 된다. 본회의 심의가 시작되면 법안 내용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

클래리티 법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시장 체계를 정립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윤리조항'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은 윤리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양당 의원들은 민주당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초당적인 윤리 부속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 부속조항에는 대통령이 일부 가상자산 사업의 지분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hyun1@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