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일 멈춰도 일당 지급…서울 ‘건설 안심수당’ 문턱 낮춘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8월 10일, 오전 11:1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지역 공공공사장에서 폭염이나 강우 등 극한기후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건설현장 안심수당’이 전면 개편된다. 기존 소득기준으로 인해 수혜 대상자가 한정적이었는데 이를 삭제하며 수혜 대상이 6.5배 늘어나게 된다.

안심수당 관련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안심수당 관련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시와 투출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장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안심수당’ 지급 기준을 이달부터 대폭 합리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수당은 공공공사장에서 폭염·강우 등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될 때 근로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시간당 2만 2500원, 일 최대 9만원을 지급한다.

우선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건설일용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월 8일 이상 근무를 한 이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생활임금 이하라는 소득조건을 맞췄어야 했다. 이로 인해 수혜 가능 대상은 7.1%에 불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잠재적 수혜 대상을 46.4%까지 약 6.5배 확대한다.

안심수당 단가는 대한건설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공표하는 ‘건설업 임금실태조사’의 보통인부 직종 시중노임을 근거로 산정, 시간당 2만 2500원으로 일원화한다. 극한기후로 작업이 중지된 날에는 최대 4시간, 일 최대 9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건설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 맞춤형 홍보를 추진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한다. 건설알림이와 각 발주기관의 누리집 공지·배너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현장에는 근로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포스터와 QR코드(카드뉴스 연계)를 비치해 신청요건과 지급절차를 즉시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김용학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극한기후 시대에 안전한 작업중지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안심수당은 그 의무를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소득기준 폐지와 단가 일원화로 현장의 문턱을 낮추고, 집중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수혜를 늘려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안전 문화를 확실히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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