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주차·충전 로봇 일상공간으로…상용화 특별법 추진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8월 12일, 오전 11:01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배송이나 주차, 전기차 충전 등을 수행하는 이동로봇을 아파트와 주차장, 건설현장 등 일상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동로봇의 운행 기준과 사고 발생 시 책임·대응체계도 마련해 제한된 실증공간을 넘어 실제 생활공간에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동로봇은 지능형 로봇 가운데 배송·주차·전기차 충전·운반·보안·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내외 공간을 자율주행하거나 원격으로 이동하는 로봇을 말한다.

최근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상용화를 위해서는 로봇이 운행할 건축물과 도로, 주차장 등 공간과 기반시설도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이동로봇이 공동주택이나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에서 운행하려면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회 협력을 통해 이동로봇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기존 공간·시설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건축물과 공동주택, 주차장, 실외공간, 건설현장 등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와 특례가 포함될 예정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동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다. 예컨대 배송이나 주차, 전기차 충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이 제한된 실증공간을 벗어나 공동주택이나 주차장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동로봇이 활용되는 공간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별 운영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로봇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대응체계도 명확히 하고 별도의 사고 조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동로봇 서비스가 일상 공간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이동로봇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운영하는 기업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국회 법안 발의 및 심사 과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공간·시설·인프라 관련 규제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동로봇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면 상용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이제는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우리의 일상공간을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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