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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구역은 2028년 UAM 초기 상용화를 앞두고 실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검증하는 지역이다.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고흥 실증단지와 아라뱃길 등에서 UAM 교통관리체계와 핵심 기술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면 시범운용구역에서는 국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UAM이 이착륙하는 버티포트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실제 비행에 필요한 항로와 공역을 설계·협의하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거나 관광에 활용하는 등 지역별 UAM 서비스를 운영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UAM이 기술 실증 단계에서 실제 교통·관광 서비스로 넘어가기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되는 셈이다. 향후 지역별로 시범운용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버티포트와 항로가 마련되고 실제 운항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운용구역에는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른 규제 특례도 적용한다. 정부는 실제 운항 과정에서 경험을 축적하면서 안전성과 관련 제도의 운영 방식을 단계적으로 검증해 상용화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본 신청에 앞서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신청 대상 공모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공역과 버티포트, 안전관리 등 실제 운항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신청기관의 준비를 지원한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별도의 ‘시범운용구역 운영계획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지난 7월 발표한 ‘초기 상용화 운용모델(안)’을 반영해 UAM 서비스 모델과 버티포트 구성, 운항 방식, 운항 횟수 등 구역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김기훈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시범운용구역은 UAM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첫 단계이자, 2028년 초기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업을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UAM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