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우선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공사비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분양공고 전에 공사비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사비 검증은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서류와 공사계약 서류 등을 제출하면 공사 물량과 단가 적정성 등을 살펴보는 절차다. 통상 60~75일이 걸리고 검증 수수료도 발생한다. 이 제도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공사비 증액이 없거나 조합원의 검증 요청이 없는 곳도 일률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 기준을 개정해 공사비 검증을 기존 의무 절차에서 재량 절차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검증 의무는 유지하면서도 그 밖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합이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한다.
기존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을 위해 여러 공적 서류를 제출하며 세대주 성명 기재를 위해 소유자 개인별 세대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도 별도로 제출받아야 했다. 다만 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이 같은 정보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시는 이 같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초기 문턱을 낮춰 신속한 정비사업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완석 시 규제혁신기획환은 “서류 한 장, 검증 절차 하나라도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서울시 정비사업이 한층 속도감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