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100만원 청년, 세액공제 204만원…내년부터 확대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8월 12일, 오후 03:15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내년부터 월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청년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204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이라면 현재보다 공제액이 54만원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청년에게는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면서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지난 1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청년과 중산·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은 총급여 수준에 따라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 한도가 연 1200만원으로 200만원 늘어난다.

월세로 매달 100만원을 지출하는 근로자라면 차이가 보다 분명하다. 연간 월세 지출액은 1200만원이지만 현재는 이 가운데 10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12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특히 청년의 경우 공제율 혜택까지 확대된다. 15~34세 청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씩 월세를 내는 총급여 5000만원 청년 근로자는 현재 연간 월세 12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에 17%를 적용해 최대 170만원을 공제받는다. 내년부터는 공제 대상 한도가 12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최대 공제액이 204만원으로 34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의 증가 폭은 더 크다. 현재는 1000만원 한도에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는다. 내년부터는 1200만원 한도에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204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세액공제액이 54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청년이 아닌 무주택 근로자도 공제 대상 한도 확대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 월 100만원의 월세를 내는 총급여 5000만원 일반 근로자의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에는 공제율 15%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공제 한도가 늘면서 최대 공제액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앞으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를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해 직접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빌려 실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개정 이후에는 자율주행 연구개발 목적의 승용차 구입비뿐 아니라 대여 등 임차비,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와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향후 실증 규모와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실증 참여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주행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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