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주택가의 모습.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선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춘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건설자금 대출 한도를 가구당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는 연 3.5%에서 3.2%로 0.3%포인트 낮춘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연장한다. 사업자가 소형주택 신축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을 포함한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특례를 2028년 12월까지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2028년 이후 추가 연장 여부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도 완화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 멸실하고 3년 이내 신축, 7년 이내 판매할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한다.
공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지산의 주거 활용도 확대한다. 현재 지산은 오피스텔·기숙사 등 지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 비중에 제한이 있는데, 정부는 이를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산업단지 내 지산은 현행 30%에서 50%로, 수도권은 30%에서 50%로, 비수도권은 50%에서 70%로 각각 높인다.
지산 주거시설의 입주 대상도 넓어진다. 입주업체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지산 내 주거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산·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산 외에도 비주거공간을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규제도 푼다. 주상복합 건축물은 주거비율 기준을 현행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높이고 가구 수 제한도 500가구 미만으로 한시 완화한다. 민간이 보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비주거용지나 저밀 주거용지를 적정 수준의 이익 환수를 전제로 중·고밀 주거용지로 바꾸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지원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아파트에 비해 공급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수도권 일반주택 착공은 지난해 1만 4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인 5만 6000가구의 25% 수준에 그쳤다. 올해 1~6월에도 10년 평균의 24.3%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10년 평균의 75.7% 수준까지 회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이후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수하는 주체가 약화하면서 신규 공급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일반주택은 사실상 공급 생태계가 붕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공급자와 수요자 양쪽을 지원해 공급 생태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 수·층수·주차 규제를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지산 등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내용의 비아파트 공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향후 2년간 수도권에 4만 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일반공업지역 내 공실 지산의 오피스텔 전환과 추가 주차장 확보 의무 면제 등도 당시 추진키로 했던 사안이다.
이번에는 기존 대책에 다가구·다세대 건설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추가하고, 지산의 지원시설 면적과 입주 대상까지 확대하는 등 비아파트 공급 여건을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20·30대의 67.9%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일반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며 “아파트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3~4년 내 공급을 확대해 아파트를 보완하는 주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