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핵심은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명이 일반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온라인에서는 정책대출이나 청약 등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대출을 먼저 받은 뒤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예비부부들의 글이 꾸준히 올라왔다.
A씨는 자신의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이지만 예비 배우자와 소득을 합치면 당시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넘어선다며 미혼 상태에서 디딤돌대출 승인을 받은 뒤 한 달 정도 지나 혼인신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했다.
또 다른 예비 신혼부부 B씨는 남편이 먼저 디딤돌대출 등을 이용해 집을 계약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대상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을 알아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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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은 올렸지만 주택 마련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법적으로는 ‘남남’으로 남는 부부가 생겨난 이유다.
정부가 이 같은 ‘결혼 페널티’ 개선에 나서자 SNS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관련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그렇지, 참 잘했어요. 결혼하며 손해는 웃기는 거지. 출산율 떨어진다며”라며 제도 개선을 반겼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관련 소식을 공유하며 “급하긴 한가보네”라고 반응했다.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문제가 커지자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것 아니냐는 다소 냉소적인 시선도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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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버팀목대출도 같은 방식으로 개편된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이하이면 부부 합산소득이 신혼가구 기준을 넘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과 7000만원인 사람이 결혼하면 합산소득은 1억2000만원이다. 현재 기준으로는 합산소득 때문에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제도 개편 이후에는 연소득 5000만원인 배우자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제도 개선만으로 이른바 ‘서류상 남남’ 현상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데는 정책대출의 소득요건뿐 아니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과 청약 자격,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등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결혼하는 순간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돼 정책대출 대상에서 탈락했던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가 완화되면서 대출을 위해 혼인신고 날짜까지 계산해야 했던 신혼부부들의 셈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