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초안 공개…60일간 의견 수렴
재테크
뉴스1,
2026년 8월 18일, 오전 11:40
미국 재무부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의 시행규칙 초안을 공개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지니어스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규칙안을 공개하고 60일간 의견수렴에 나섰다.
규칙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인가와 미국 내 유통 제한 등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어떤 행위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볼지, 어떤 사업자가 법을 따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의도 담는다.
지니어스법은 미국에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에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 발행사의 스테이블코인이 미국에서 유통되는 것도 제한한다.
재무부는 금융상품의 발행과 판매, 역외 활동을 규율하는 기존 증권법 체계를 참고해 규칙안을 마련했다. 다만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전통적인 투자상품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재무부는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국경 간 거래 등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전통 투자상품 규제를 적용하면 이런 목표를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특히 시장점유율 1위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 등 해외 사업자에게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10월 중순까지다.
다만 법 시행을 위한 준비는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 상태다. 지니어스법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1년의 목표 시한은 지난달 지났으며, 법률은 내년 1월 18일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구조화법(클래리티법)'의 처리 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등 지니어스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기업이 미국에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고 미국을 가상자산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chsn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