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도시형주택 700가구까지 늘리고…노후청사에도 집 짓는다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8월 20일, 오후 07:22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앞으로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을 최대 700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노후 공공청사와 사용하지 않는 학교용지에도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9년 말까지 연장된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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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과제인 법률 제·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학교용지 복합개발법·빈 건축물 정비법 등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법·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3건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규제 완화다.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을 준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는 50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역세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00가구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세대수 완화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도심 유휴부지를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노후청사 복합개발법에 따라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등을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하고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했다.

학교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땅이나 폐교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개발사업 준공 후 3년 이상 또는 학교용지 결정 후 5년 이상 학교 설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지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발굴한다. 약 1만㎡ 규모 유휴 학교용지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지구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도 같은 기간 연장된다.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특례를 추가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의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비주택 공공개발토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재구조화’ 절차도 도입한다. 용도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토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택지 지구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일부 절차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도 바뀐다.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은 현행 토지 사용권원 50%에서 토지매매계약서 80% 이상으로 강화한다. 반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 필요한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은 95%에서 80% 이상으로 낮춘다.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빈집 관리 대상은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1년 이상 미사용된 비주택과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기존 빈집과 함께 ‘빈 건축물’로 통합 관리한다. 붕괴·화재 등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명령하고,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직권 철거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도 확대된다. 앞으로 국토부 장관은 투기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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