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점검 현장 대응력↑…근무 중 음주·약물사용↓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8월 23일, 오전 11:0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철도시설 점검은 더 빠르게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측정 방해는 더 엄격하게 대처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철도시설 점검 현장 대응력↑…근무 중 음주·약물사용↓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신속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를 출입·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만약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만큼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태료 대상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세분화했다. 1회 위반 30만원, 2회 위반 60만원, 3회 이상 위반 90만원이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과 토지출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증표의 서식을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이에 시행규칙 개정안은 긴급한 출입의 경우 지체 없이 목적·장소·기간 등을 서면·우편·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출입자의 신분증표 서식도 규정했다.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개정법률은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도록 기준을 세분화했다. 1회 위반 150만원, 2회 위반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450만원이다.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과태료 처분 권한을 위임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음주측정 전 복용 시 측정방해로 간주하는 금지물품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법률은 음주 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 방해 행위’로서 엄격히 금지했다. 해당 의약품 등의 구체적 지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금지물품으로 의약품 2종(심장치료제베라파밀염산염, 항생제에리트로마이신)을 규정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도 같은 의약품을 금지물품으로 보고 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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