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사진=뉴스1)
그간 조합 임원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됐다. 지난 6월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조합은 조합장 28억원을 비롯해 조합 임직원에게 4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은 2024년 조합장에 10억원의 성과급 지급하며 법적 분쟁을 겪었다.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조합과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 조합 역시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다.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로는 정비사업 조합 성과급과 관련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조합 성과급과 관련한 유일한 규정은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행정업무규정’으로 조합 등은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표준규정의 경우 ‘권고 성격’에 그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비사업 조합 성과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이번 8·13 대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성과급과 관련한 기준이 없는 것보다 합리적 기준을 만들어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내부 갈등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그간 반복되던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정비업계에서는 민간사업인 조합의 성과급까지 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미 내부적 통제 시스템인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성과급 지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일률적 기준을 마련할 경우 개별 사업장의 특성과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의 한 조합 관계자는 “기업의 성과급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듯이 조합 임원의 성과급 역시 마찬가지”라며 “성과급이 과도한지 아닌지는 조합원들이 판단해서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은 나오지 않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설명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