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자 모기지 ‘원안대로’…최장 40년·금리 1.9~3%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8월 25일, 오후 04:54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공공분양주택 ‘뉴홈’ 청약자에게 당초 제시했던 최장 40년 만기, 연 1.9~3.0% 고정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대출 조건이 이후 본청약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약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기존 약속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5일 뉴홈 청약자 대표 9명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5일 뉴홈 청약자 대표 9명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이 25일 뉴홈 청약자 대표 9명과 간담회를 열고 전용 모기지 대출 조건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이 같은 적용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는 전용 모기지 만기 최장 40년과 연 1.9~3.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연 1.7~2.6%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뉴홈 전용 모기지를 둘러싼 논란은 사전청약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조건이 본청약 과정에서 확정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2022년 뉴홈 정책을 발표하면서 나눔형·선택형 등에 연 1.9~3.0%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등의 전용 모기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나눔형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80%,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등의 조건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후 본청약 공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전용 모기지의 금리와 만기 등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사전청약자들이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최대 5억원, 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의 주택도시기금 전용 모기지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금리와 만기는 실제 대출 신청 시점의 디딤돌대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정부는 당시 사전청약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대출 조건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날 간담회를 거쳐 2022년 정책 발표 당시 제시했던 금리와 만기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장관은 “오랜 기간 청약을 기다려온 만큼, 대출조건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번 적용 방안이 청약자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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