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목표 달성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지구계획과 보상·이주, 부지조성 등 후속 절차를 동시에 앞당겨야 하는 데다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지확보 기간은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줄여야 한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시간표를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제시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의 핵심 전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31개월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7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보상, 부지조성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사전 준비가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지구계획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 지구지정 이후 시작하던 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미리 발주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조기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보상·이주 44→24개월…최대 난관
가장 큰 과제는 부지확보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서도 토지 확보와 기반시설 문제가 착공의 주요 병목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LH 주택은 전국 111개 지구, 20만 9270가구다. 이 가운데 79.9%인 16만 7283가구는 지장물 보상이나 도로·관로 등 기반시설 미비 등 ‘토지여건 미성숙’이 원인이었다. 관계기관 협의로 미착공된 물량도 4만 1987가구였다.
사업 단계는 다르지만 실제 LH 사업에서도 토지여건과 관계기관 협의가 착공을 늦추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보상·이주·퇴거에 걸리는 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기 위해 지구지정 이후 실시하던 기본조사를 지구지정 전부터 시작하고 감정평가 관련 절차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기본조사 착수부터 협의보상까지 걸리는 기간을 21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LH도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절차부터 앞당길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지구 지정 전에 기본조사를 시작하고 감정평가 업체 선정 등도 동시에 진행하는 식으로 여러 절차를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게 핵심”이라며 “법 개정 없이 즉각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일정 부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지확보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토지소유자가 기본조사를 장기간 거부할 경우 객관적 자료로 토지·물건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이주·퇴거와 수용재결도 주민 협의와 사업장 여건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37개월 착공’의 성패는 법 개정으로 단축한 환경평가 이후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앞당기느냐에 달린 만큼 정부도 공급 성과를 사업승인이 아닌 실제 착공으로 이어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할 집을 주려면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많이 발생했던 승인 후 미착공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 착공 기간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