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로고. 두나무 제공.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합성 여부를 검토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정부 전산망을 통해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자가 각종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공공기관과 4대 시중은행, 주요 중앙회 등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두나무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고객확인(KYC) 업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두나무는 이를 통해 업비트 이용자의 고객확인 과정에서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서류 확인·검증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고객확인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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