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사업비 걱정 던다…서울시, 조합당 최대 20억 융자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8월 27일, 오전 06:01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에 나선다. 조합당 최대 20억원을 연 2.2% 금리로 융자해 설계비와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시는 다음 달 7일부터 28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사업비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 단계에 있는 조합이다. 구역별 최대 20억원,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은 조합 운영비를 비롯해 설계비·용역비·총회비 등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융자는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초기사업비 융자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 사업 추진 구역 증가와 주택도시기금 부족 등으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소규모재건축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은 별도의 초기사업비 융자 제도가 없어 조합이 초기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다. 시는 이번 지원으로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고 소규모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사업구역 관할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서 받는다. 신청 이후 자치구 검토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융자심사, 시 승인 절차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과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대출은 SH를 통해 실행된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다. 이 기간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최초 대출일부터 최대 7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다. 융자 과정에서는 HUG의 대출보증서를 활용한다.

다만 HUG의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미 받은 구역은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거나 조합 존립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사업자를 공동사업시행자나 지정개발자 또는 사업대행자로 지정한 구역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시는 이번 융자를 통해 건설경기 침체와 사업비 상승 등으로 초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정비사업 조합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사업 초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들이 이번 융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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