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2026.3.16 © 뉴스1 김도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받았음에도 매도한 이용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유성 판사는 27일 빗썸이 이용자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가액은 1억 9400만 443원이다.
앞서 빗썸은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화로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지급해 '비트코인 62만 개 오지급 사고'를 일으켰다.
빗썸은 오지급 사실을 인지한 뒤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고, 62만 개 중 61만 8214개를 거래 전 회수했다. 이미 매도가 진행된 1786개에 대해서도 별도 회수 절차를 진행했다.
별도 회수 절차에도 끝내 매각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용자 4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냈다. 이번 승소는 빗썸이 매각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4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 가운데 두 번째 1심 판단이다.
4건 중 2건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청구액은 각각 약 5억원, 1480만 원이다.
hyun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