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윤곽…거래소 대주주 지분 '20%·예외 34%' 유력

재테크

뉴스1,

2026년 8월 28일, 오전 07:15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일괄 20%·예외 34%로 제한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

앞서 국회 전반기에도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일괄 20%·예외 34%'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당시엔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34%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재는 혁신 사업자, 신규 사업자 등에 예외를 허용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마련한 이른바 '정부안'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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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내용 대부분은 가닥이 잡힌 상태이지만, 거래소 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막판까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는 대주주 지분 상한을 20%로 두되, 혁신 사업자 또는 시장 점유율이 낮은 신규 사업자 등에 최대 34%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국회 전반기 디지털자산 TF에서 제시했던 상한선이기도 하다.당초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TF는 상한선을 높여 일괄 20%·예외 34%를 제시했었다.

이 같은 지분 규제가 추진될 경우 일부 거래소들은 지배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 일례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포괄적 지분 교환을 추진 중인 두나무도 '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금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2단계 법 정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실무를 이끌어온 금융위 담당 과장도 교체됐다. 금융위는 26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서나윤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을 신임 가상자산과장으로 임명했다. 2024년 7월 가상자산과 신설 당시부터 초대 과장을 맡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골격을 세운 김성진 과장은 자산운용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상자산 정책을 담당해온 실무진의 이동도 이어지고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약 3년간 관련 업무를 맡았던 심원태 사무관도 지난달 금융위를 떠났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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