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 “서울시 운영기준 전면 공개·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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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8월 31일, 오전 09:4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 지역에서 민간도심복합개발을 추진 중인 이들이 주거형 민간도심복합개발 운영 기준을 즉각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당초 6월부터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운영기준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기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나 장기전세주택사업 등과 대상지가 겹치며 의도적으로 행정을 지연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원완희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회장이 31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제공)
원완희 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회장이 31일 유튜브를 통해 서울시의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운영기준 마련 등을 촉구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민간도심복합개발 연합회 제공)
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 관련 법령이 지난 2월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 수많은 준비위원들이 사전 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며 “서울시만 유독 조례 및 후속 행정 절차를 지연해 사업의 시작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노후 도심 등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주택·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한꺼번에 복합개발하는 제도다. 기존 정비사업보다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으며 기존 정비사업보다 동의율은 낮고 용적률 혜택은 최대 1.4배(준주거지역 기준)까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뉘는데 서울시는 성장거점형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으나 주거중심형의 경우 별 다른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주거중심형 운영 기준 마련을) 미루는 이유는 그동안 서울시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신속통합기획이나 장기전세사업 등과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 대상지가 겹치기 때문”이라며 “개발사업의 큰 축 중 하나인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이 정치적 색깔 싸움에 의해 외면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미 발표된 조례·시행규칙·운영기준 역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2면 이상 도로 접도, 그 중 한 면은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 다른 한 면은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했다. 주거중심형 역시 사업 규모에 따라15m 또는 20m 이상의 간선도로에 접해야 하며,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구라는 요건을 적용됐다. 이는 서울의 도시 형성과 개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이들은 “서울시는 단순히 기준을 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인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역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사업 추진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어떤 장벽을 겪고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민간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노후 도심을 복합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진입장벽을 적용하는가”라며 “법률과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된 기준 외에 어떤 세부적인 운영기준과 내부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어떤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지, 사업성 및 주민 참여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 관련 조례·시행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 활성화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며 “주거중심형 민간도심복합사업의 추진계획과 세부 운영방향을 조속히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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