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해외 미신고 거래소 빅원(BigONE) 화면. 빅원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해온 '빅원(BigONE)', '코인마이(CoinMy)'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거래소는 국내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이전이 이미 제한된 상황에서도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KRW) 환산 시세를 제공하는 등 국내 이용자를 겨냥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빅원은 최근까지 한국어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국내 홍보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최근 국내에서 영업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4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업자 역시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어 홈페이지 운영, 원화(KRW) 환산 시세 제공,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등은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소 가운데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빅원과 코인마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빅원은 중국계 가상자산 투자사 인블록체인(INBlockchain)이 육성한 것으로 알려진 거래소로, 법인은 세이셸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인블록체인은 중국 가상자산 업계의 '큰손'으로 알려진 리샤오라이가 설립한 투자사다.
빅원은 지난 2020년 한국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지만 정식으로 한국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채 한국어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다. 지난달 11일에는 설립 9주년을 맞아 코인마켓캡 기준 거래소 순위 39위에 올랐다는 내용의 한국어 보도자료를 국내에 배포하기도 했다. 현재도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 환산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 '코인마이(CoinMy)' 화면. 코인마이 홈페이지 갈무리.
코인마이는 빅원보다 비교적 최근 등장한 거래소다. 2024년 출범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기반 거래소로, 무기한 선물 등 파생상품 거래를 주로 제공한다. 두바이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 지사를 두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실제 운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코인마이는 올해 3월부터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현재도 홈페이지에서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 환산 시세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국내 투자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신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용자 자산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거래소가 출금을 제한하거나 해킹·파산 등으로 고객 자산을 반환하지 못하더라도 국내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
금융당국의 조치로 해당 거래소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접속이 차단될 가능성도 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와 미신고 해외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되면서 보유 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직접 옮기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거래소들은 빅원과 코인마이 등을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에 포함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와 이들 미신고 해외 거래소 사이의 직접적인 가상자산 입출금도 제한되고 있다.
hyun1@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