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아파트’ 현실판…입대의 위반 4년새 27.5% 급증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9월 04일, 오전 09: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입대의) 운영 및 의결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행위가 최근 4년 새 2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주택 주요 결정 사항에 전체 주민의 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_[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_[연합뉴스 자료사진]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 관리 실태점검 및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결 관련 위반 건수는 2022년 1334건에서 2025년 1701건으로 367건(27.5%)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3년 1631건, 2024년 1719건 등 매년 1000건을 훌쩍 상회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72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 증가세도 가팔랐다. 경북은 2022년 10건에서 2025년 79건으로 690% 폭증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경남 역시 같은 기간 56건에서 189건으로 237.5% 늘었다. 절대적인 적발 건수로는 경기가 586건, 서울이 45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파주시(420%)와 서울 송파구(241.2%)의 증가율이 눈에 띄었다.

이 같은 통계는 공동주택 관리 문제가 단순 관리업체나 직원의 일탈을 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이 낸 공동 재산인 만큼 관리업체 선정 과정부터 투명해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주요 의사결정 시 전 주민의 전자적 직접 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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