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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는 부산 강서구와 충남 천안시가 새롭게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반면 기존 관리지역이던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는 지정 해제됐다. 이에 따라 전체 미분양관리지역 수는 전월과 동일한 4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강서구와 충남 천안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된다. 부산 강서구는 ‘미분양 증가·미분양 해소 저조·미분양 우려’ 요건에 해당했고, 천안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미분양 우려’를 이유로 지정됐다.
기존 관리지역인 인천 영종구와 강원 강릉시도 다음 달 9일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영종구는 미분양 해소 저조와 미분양 우려, 강릉시는 미분양 증가와 미분양 우려 요건에 해당한다.
이들 4개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7월 기준 총 9270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 8217가구의 약 13.6%를 차지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분양(PF)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장은 HUG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미흡’ 판정을 받으면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