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인센티브 논의는 집권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법무부 장관 후보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구체화했다.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때,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대비 최소 2배 이상인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자발적인 제도 참여와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인 셈이다.
건설하도급 문제는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 등을 막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통제되어 왔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한계효용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규제 준수 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중복 규제로 인한 원·하도급 간 갈등 심화, 계약 형식 위장 등 회피 행동과 같은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와 전문가들은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촉진으로의 전환을 ‘합리적 접근’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자발적인 준법을 유도하고 상생 우수기업에 시장적·조달적·금전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준법이 곧 경쟁력’이 되는 유인 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영준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센터장은 “현재 건설하도급 규제 총량은 이미 임계에 달해 처벌 중심의 접근은 실효성 논란에 직면해 있다”며 “최소 안전판 역할을 하는 규제만 남기고, 구체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자율 상생 유도를 결합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