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접수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6066건 중 받아들여진 121건 가운데 118건(97.5%)이 서울에서 나왔다.
올해 서울의 이의신청 인용률은 2.48%(4758건 중 118건)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0.32%, 지난해 0.79%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전체 이의신청 접수 건수 역시 서울이 전체의 78.4%를 차지했으며, 경기와 인천을 합친 수도권 비중은 93.6%(5678건)에 달했다. 경기에서는 865건 중 3건이 인용돼 0.35%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총 38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인용된 사례는 전무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182건, 부산 82건, 인천 55건, 대구 24건, 대전 15건, 세종 13건, 광주 6건 등이 접수됐지만 모두 인용률 0%를 기록했다.
서울에 이의신청과 인용이 집중된 것은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유독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9.13%였으나, 서울은 18.60% 오르며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상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가 대부분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대거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애초에 국토부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가 집주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뒤늦게 오류를 인정하고 깎아줬다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김종양 의원은 “이의신청 인용이 사실상 서울에만 몰리고 지방에서는 전무하다는 것은 공시가격 이의신청 제도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인용률이 뛰었다는 것은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잘못 산정해 놓고 뒤늦게 바로잡았다는 의미로, 애초에 제대로 산정했다면 이의신청을 받아줄 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질의하는 김종양 의원(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