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위기 직면…매입임대등록 제도 부활해야"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9일, PM 02:4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방은 주택을 살 사람도, 돈도 없어 신규 공급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질 좋은 새 아파트 수요는 여전히 존재한다. 지역 밖의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방에 한해 아파트 매입임대등록 제도를 재시행해야 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인구 감소와 극심한 거래 절벽, 미분양 적체로 고사 위기에 처한 가운데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기존의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약 6만 8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약 4만 8000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9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사진=함지현 기자)
9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사진=함지현 기자)
9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지방 한정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강 원장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장기민간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에 한해 허용하고 관련 세제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입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매입임대등록 제도가 다주택자의 투기 수단으로 지목돼 폐지됐다.

김종언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본부장도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10년 이상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는 지방에 단기 투기 세력의 접근은 상상하기 힘들다”며 “준공 후 미분양에 한해서라도 재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은 과도한 혜택이 아니라 10년 이상 임대 의무와 임대료 증액 제한과 같은 규제를 감수하면서 공공이 해야 할 장기 임대주택 공급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지방 맞춤형 ‘주택시장 침체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 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전국 단위의 획일적인 주택·금융·조세정책만으로는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방 주택시장 침체지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례를 종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방의 주택수요를 회복하고 지역 주택산업과 지역경제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분양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일환으로 ‘공급과잉 위험 지역’을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임미화 전주대학교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수도권에는 가격상승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지역이 있다면 지방에는 공급과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지방 주택수급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해 인구·가구 증가율, 순이동, 기존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청약 경쟁률, 향후 입주예정물량, 주택가격과 지역소득 등을 종합해 공급과잉 위험지역을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지방주택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추가 완화 △지방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금융 강화 △지방 중소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PF 금융지원 지속·확대 등도 언급됐다.

토론을 주최한 이성권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의 현실과 상황에 맞춰 투트랙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방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은 곧 지방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만큼, 수도권 일극주의 극복과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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