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세운4구역 제동 건 정부에 이의제기…“조건부 의결 요청”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09일, PM 03:3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세운4구역 재개발에 제동을 건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SH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면서 보존방안의 적정성을 동시에 심의하는 ‘조건부 의결’로 사업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묘와 세운4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SH는 최근 국가유산청의 매장유산 보존계획안 보류 결정과 관련해 “세운4구역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돼 이미 확정된 상태”라며 사업을 조건부로 재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국가유산위원회 매장분과는 세운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방안 안건을 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SH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보완한 뒤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H는 주요 매장유산을 이전·보존하고 발굴 자료를 전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SH는 “이번 보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단순히 사업 일정이 지연되기 때문이 아니”라며 “SH가 받은 법률자문은, 현재 유효한 사업시행계획이 있음에도 향후 계획 변경 가능성이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관련 소송 진행만을 이유로 보존방안의 실질적 심의를 보류하는 것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 유적의 보존방안은 이미 2024년 1월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된 바 있고 SH는 당시 제시된 요구사항을 반영, 보존계획을 보완했다”며 “현재 유효한 인가 이후에도 다시 계획 확정을 요구한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지가 이번 사안의 주요 쟁점”이라고 반박했다.

SH는 정부에 보류 철회 요구가 아닌 ‘조건부 의결’이라는 대안을 요구했다. 무조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달라는 것이 아닌 조건부 의결을 통해 문화재 보호와 함께 개발을 진행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SH는 “보존방안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과하는 방식의 의결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유산 보존방안의 적정성을 심의하면서도 향후 변경에 대비한 절차를 확보하고,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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