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재검토해야…해외로 자금 이탈 우려"

재테크

뉴스1,

2026년 September 10일, PM 06:44



국내 가상자산 업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취득가액을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와 해외 거래소 정보교환 체계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국내 거래가 위축되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최근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가상자산업권 의견'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관련 인프라와 정보교환 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된 이후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닥사는 과세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현재 제도와 인프라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취득가액 산정과 검증을 꼽았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온 가상자산은 국내 사업자가 최초 취득 시점과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국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가며 거래한 경우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거래가 하나라도 포함되면 전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닥사는 해외 거래소의 원장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한국이 2027년 1차 적용국인 것과 달리 주요 해외 거래소가 소재한 상당수 관할권은 2028년부터 적용돼 최소 1년 이상의 정보교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국내 신고 거래소의 거래는 추적하면서 해외 거래소 거래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조세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 시점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법에서는 가상자산 '인출'을 양도로 간주하지만 인출의 정의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본인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행위까지 과세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인출 신청·승인·출금 완료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킹과 렌딩, 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는 국세청 연구용역을 통해 과세 기준의 윤곽이 제시됐지만 고시나 법령에 반영되기 전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디파이(DeFi)·실물연계자산(RWA)·대체불가능토큰(NFT)·토큰스왑 등은 세부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취득가액 검증 인프라와 비거주자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 정보 접근,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이 세수 증대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분류체계를 규정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 간 정합성을 먼저 확보한 뒤 과세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yellowpape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