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도심복합개발연합회는 지난 9일 서울시에 주거중심형 사업 운영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민간도심복합개발사업은 노후 도심 등에 주택·업무·상업·문화시설 등을 한꺼번에 복합개발하는 제도로 지난 2024년 관련 법이 제정됐다. 기존 정비사업보다 동의율은 낮고 용적률 혜택은 최대 1.4배(준주거지역 기준)까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나뉘는데 서울시는 성장거점형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했으나 주거중심형의 경우 별 다른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게다가 20m 간선도로 접도 조선, 용도지역 혼재 배제 등으로 인해 업계에서는 사실상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재개발 활성화, 규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와 직주락 도시를 수없이 강조해 왔다”며 “말로는 재개발 활성화를 외치면서 실제 제도에서는 사업 진입부터 막는다면 그것은 ‘말뿐인 재개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20m 간선도로 접도, 추가 도로 접도, 용도지역 제한, 면적기준 등으로 인해 대상 사업지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도로가 부족하면 사업을 통해 확폭하거나 신설할 수 있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통해 검토할 수 있다”며 “”제1종과 제2종 등이 혼재돼 있다는 이유로 노후지역을 기계적으로 잘라낸다면 도시정형화는 무너지고 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은 또 다시 장기간 노후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주거중심형 운영기준 즉각 공개 △과도한 규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합리적 제도개선 요구를 계속해서 외면한다면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의회 및 관계기관과 연대해 서울시의 규제 실태와 행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법이 허용한 사업을 검토받을 기회, 주민이 자신의 지역 미래를 선택할 기회, 그리고 법 취지에 맞는 정상적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