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서는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 범위가 넓어진다. 공모로 선정한 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 방식도 다양화한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현재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돼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불법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한 뒤 재조사 등을 거쳐야 해 최종 처분까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주체와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할구역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사안은 국토부가 직접 처분한다. 그 외 사건은 기존처럼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가 정한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마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50% 줄일 수 있다. 안전사고나 산업재해, 대금체불 등이 발생하기 전에 불법 계약을 바로잡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
이날 함께 의결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한다. 새만금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계약에 건설엔지니어링 용역을 추가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성토지 공급 방식도 손질한다. 새만금청장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사업제안과 설계·디자인 등을 대상으로 공모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서 공모 방식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복합개발 공모도 가능해진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