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에 진행된 재건축재개발전문자문단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서준오 노원구청장과 총괄자문관 이승주 한국도시정비학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원구)
노원구는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령이나 제도상의 문제는 구가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과 연계해 발굴하고 서울시와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구는 전문자문단 출범에 이어 15일에는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직접 참여하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운영도 시작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속도뿐 아니라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안을 제대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자문단을 통해 사업장별 어려움에 맞는 실질적인 해법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