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곤돌라 항소심도 패소…“상고 검토…시행령 개정 총력”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7일, PM 02:3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남산 초입부터 정상을 잇는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며 공사 재개가 불투명하게 됐다. 시는 상고를 검토하는 한편 법원 판단과 관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운행되고 있는 서울 남산 케이블카. (사진=연합뉴스)
운행되고 있는 서울 남산 케이블카.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명동에서 남산 정상까지 10인승 캐빈 25대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는 사업이다. 현재 한국삭도공업이 64년째 독점 운영 중인 남산케이블카는 왕복 기준 시간당 최대 576명 수송에 그쳐 주말에는 2시간 가량 대기해야 할 정도로 포화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2024년 9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했지만 남산 일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아 법적문제가 있다는 한국삭도공업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현재 사업이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판결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연간 1200만명의 방문객과 교통약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공익적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해 극히 안타깝다”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고 검토와 함께 서울시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작물 높이를 최대 12m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에 기둥을 설치했는데 공작물 높이가 12m를 넘어 남산 일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했다. 만약 시행령이 개정돼 해당 규정이 완화된다면 법적 다툼과 관계 없이 곤돌라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해당 내용이 담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후속 절차 지연 역시 시민들의 이동권 복원을 방해하고 불편을 장기화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개정안 후속 절차만 마무리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합법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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