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임대 주택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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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18일, AM 09:15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LH·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임대 주택에 적용한다
LH는 이날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 가입 물건은 대략 20만가구에 달한다.

아울러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보증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해 왔다.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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