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사진=뉴시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연계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의 주거수요와 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비수도권에게 가점을 부과한다.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은 특화시설 면적 기준을 신설한다. 육아친화형의 경우 1000㎡ 이상 38억 2000만원, 7000㎡ 이상 28억원, 500㎡ 이상 20억원이며 청년특화주택은 300㎡ 이상 8억원이다. 각 상황에 맞는 커뮤니티 시설 공간을 확보해 품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5일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국토부는 오는 11월 20일까지 공모 접수를 거쳐 12월 중순 제안지구 심사를 진행한다. 오는 12월 말 결과는 발표된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의 경우 도심 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 지역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은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다양한 입주자의 특성을 고려한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