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 3일부터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이번 조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운전을 위한 종사자의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배달 종사자가 교육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DTG) 장착 또는 이륜차 전면번호판을 장착할 경우 각 항목 보험료 할인율은 5%로 확대된다. 각 할인 항목은 중목 적용이 가능하며 교통안전 관련 할인만으로도 최대 11% 보험료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확대된 할인율은 2026년 9월 21일 이후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도 해당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조합은 종사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가 심하고 수입이 즉각 감소하는 특성을 반영해 ‘운전자 상해 지원 특화 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은 배달 종사자 본인은 물론 시민 모두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인 만큼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며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