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먼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기준은 현행 154만원(소득 공제시 220만원)에서 274만원(소득 공제 폐지)으로 개선한다. 지원대상 연령은 18세를 포함하고 군복무기간(최대 3살)을 반영해 완화한다. 신규수혜자 수는 올해 9만 3000명에서 내년 24만명으로 약 2.6배 늘린다. 청년들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은 소득기준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양육가구는 주거문제가 혼인과 출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혼인 전 공공임대에 입주한 청년이 혼인으로 인해 소득·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 하더라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허용한다. 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미혼청년 대비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정책대출 신청시에도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디딤돌 6000만원, 버팀목 5000만원)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각각 7000만원, 5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부부가 혼인신고 후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면, 현재로서는 부부합산 소득이 1억 2000만원으로 대출이 안됐으나 앞으로는 5000만원의 소득자를 기준으로 심사를 해 대출이 가능하다. 결혼 전 승인된 버팀목대출이 혼인신고 후 소득 초과 시 적용하는 가산금리도 현행 0.3%에서 0.15%로 인하한다.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 상향,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신설 등을 통해 공적주택의 입주기회도 확대한다. 육아특화주택도 공급하고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고령가구를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적용하고 서비스까지 결합한 고령친화적인 특화 주택을 구축한다.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20년 이상 장기운영하고 주거서비스도 제공하는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가 대표적이다. 식사와 응급안전 서비스, 의료지원 시설 구축은 물론이고 주택 설계도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맞춤형으로 한다. 고령층의 자가거주 비율이 75.9%로 높은 점을 감안해 주택을 갖고 있어도 후순위 입주를 허용한다. 월 부담비용은 기존 노인복지주택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고령자가 건강할 때 입주해 간병 필요시까지 지속 거주할수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퇴자 마을’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엄격한 소득·자산기준에 따른 주거복지정책으로 인해 수혜계층이 제한적이고 생애 맞춤형 지원도 획일적이라 특화된 수요에 대한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며 “국민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금융·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