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유류 가격 리터당 100원↓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2일, AM 09:4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24일부터 27일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기간 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3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27일에 들어서 28일에 나선 차량도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요금을 내지 않지만 통행권을 발급하는 이유는 정확한 교통통계와 민자노선 보전금액 정산을 위해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회에 걸쳐 1조 450억원(4만 318만대)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도 인하한다. 도로공사의 수익금을 활용해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곳의 유류 가격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한해 지난 17일 판매가격보다 리터 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민자 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다. 중동발 고유가 부담을 공공도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기대에도 부응하기 위함해서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유류 가격 인하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다. 17일 평균 리터당 판매가격이 휘발유가 1844원, 경유 1834원이었으므로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으로 전망된다.

추석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수요 집중에 대비한 특별 교통 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관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 설치 및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 분리 등 통해 교통혼잡을 최소화한다.

또한, 휴게소와 주유소 혼잡 정보를 도로전광표시(VMS) 등에 실시간 표출해 고속도로 이용자가 사전에 혼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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