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용인 반도체산단 조성공사 심사방안 공개…"공정성 강화"

재테크

이데일리,

2026년 September 22일, PM 03:40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후보군을 452명으로 확대했다. 외부 심사위원을 추가해 업체와 심사위원 간 사전접촉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 본사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 본사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는 23일 예정된 용인 반도체산단 1공구 조성공사 사업계획서 심사를 위한 심사 방안을 확정해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심사위원 후보군 구성과 선정 방식 등을 안내했다. 기존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명에 전문성을 갖춘 다른 기관의 심사위원을 추가해 후보군을 총 452명으로 늘렸다.

심사위원 후보군은 위원 선정 이틀 전에 공개했다. 특정 업체가 심사위원에게 미리 접촉하거나 사업 내용을 사전 설명하는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심사위원 후보군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후보군을 미리 정해두면 오히려 업체의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등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등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 있어 모집단을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위원 일시위촉 방식은 기술형 입찰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위원 선정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사후적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 참여업체 2개 컨소시엄과 공정경쟁 공동서약식도 개최했다. LH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심사를 진행하고 참여업체들은 심사위원 사전접촉과 부정청탁 등을 하지 않기로 서약했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심사 감점과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를 적용한다.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이 적발되면 제재 결정일로부터 6개월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사전설명 행위에는 1년, 심의와 관련한 소속 직원의 비리·부정행위에는 2년의 입찰참여 제한이 적용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LH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약식도 마련했다”며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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